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부동산법변호사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관리하려면

몇 년에 한 번 페인트 칠을 해 주거나 외벽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민들이 조금씩 적립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 규악을 정합니다.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하나?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따로 약정을 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아닌 임대인이 부담

 

 

약정으로 아파트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경우에도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이사할 시

그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