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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보증금이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대차나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의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거는 돈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주택을 빌린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실행되어

제3자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에 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택의 가액의 ½ 범위 내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경우, 보증금 범위는 7천 5백만 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액은 2천 5백만 원입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보증금 범위는

6천 5백만 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금액은 2천 2백만 원입니다.

 

더불어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광주시는

5천 5백만원 이하가 보증금 범위이며 최우선 변제금액은 1천 9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밖의 지역의 보증금 범위는 4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은 1천 4백만 원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1.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2.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