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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건축분쟁변호사] 재건축·재건축사업 절차는? ②

 

 

 

 

재건축사업 절차

 

 

재건축사업 절차 ⑴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데, 

먼저 기본계획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⑵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안전진단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신청은 안전진단신청서에

구비서류(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등)를 첨부한 뒤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⑶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지정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돼

사업시행 전 후 개발행위는 정비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정비구역지정절차로는 기초조사 뒤 정비계획안을 작성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합니다.

이어 지정요건 및 기준검토 관리 부서의 협의가 끝나면 입안되고,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며,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합니다.

 

이어 관련부서 협의와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구역지정이 결정 나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내용을 보고합니다.

 

 

 

 

 

재건축사업 절차 ⑷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정비사업 관리 업자의 선정,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