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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태풍 '볼라벤' 북상…건물 안전진단 '철저'해야 태풍피해 없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한국에 북상하여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현재 28일 9시를 기준으로 목포 북서쪽 약 100km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오후 3시쯤에는 서울 서쪽 약 120km 부근 해상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 경기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집이나 회사 건물 등 안전진단을 철저히 했다면

태풍피해가 아무래도 적을 텐데요.

 

만약 건물 안전진단에 소홀히 하거나 결함이 생긴 부분을 방치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태풍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을 말하며,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2종 시설물은 1종시설물에 해당치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1종시설물에 해당치 않는 건축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 사용제한을 할 시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 건물의 보수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가 토양이나 공기 중 염분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 건물기초가 강이나 바다 등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일

  • 건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 절토·성토 사면이 열적 또는 기계적 응력으로 인한 파단에 의해 생기는 틈이나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일어났을 때 보수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건물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만약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미리 실시해야 태풍 '볼라벤'과 같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