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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소유권이전과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미등기부동산 혹은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과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일 시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첨부해야할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와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어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주소나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허가서 및 건축신고서,

건물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1.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목적물의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사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및 작성날짜

  7. 당사자 또는 대리인 기명날인 및 서명 등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