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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사건은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단,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안 : 본안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뜻합니다.

 

 

 

 

- 전속관할이란?

 

위에서 말한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도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뜻합니다.

 

- 변론관할이란?

 

변론관할은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입니다.

 

- 합의관할이란?

 

합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거하면, 가처분 신청 예정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항소심인 2심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 즉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본안이 계속되기 전일 경우에는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합의부 법관 전원의 합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재판이 급박히 요구되고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