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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과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하는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부담금, 산정 금액은?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농지전용부담금, 분납할 수 있을까?

 

농지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농지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 번에 몰아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보전부담금을 분납하려는 자는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되는 경우는,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