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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아파트소송

주택재개발사업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파트소송 김윤권변호사]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으르 부과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설치공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담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비사업비 부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