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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단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의 경우에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감액을 할 수 있으며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