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문제, 손해배상청구는?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일조권 침해란 이웃 땅에 높은 빌딩이 건축되어
햇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Q&A
Q. 저희 집은 전에는 남쪽 창문으로 햇빛이 잘 비치고 있었는데
최근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낮에도 침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 달라던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 질문의 경우와 같은 소위 일조, 통풍의 침해문제는 앞의 문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라면 감수해야 합니다.
그 정도를 넘었을 때는 역시 방해건물의 철거나 개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커다란 고층건물이 지어져버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 형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는 일조권 침해의 경우,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건물철거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척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