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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명의신탁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4) 종중 부동산의 명의 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 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 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 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 강제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명의 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 준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 신탁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