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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변호사]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의 유형과 대수선이란?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벽돌 한장을 쌓는데도 건축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건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신이 건축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꿈을 갖고 있다면 일단 용어부터 확실히 하면서 공부해나가는 것도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의 개념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변호사 : 건축법변호사 - 김윤권 변호사]

 

 

▶건축의 유형

 

(1) 신축(新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

 

(2) 증축(增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3) 개축(改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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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축(再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축물이 천재지변인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전(移轉-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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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大修繕)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美觀地區)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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