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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건축소송변호사]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미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1.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사중단시 해제나 해지로 인한 기성고 청구
- 공사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증가분 청구 등

 

2. 공사 도급인 입장
- 하자보수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지체상금 청구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 청구 등

 

3. 공사보증 관련
- 건설회사가 부도/도산시 금융기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4. 도급계약상 당사자 이외
- 감리자 또는 설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공사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주변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
- 일조권, 조망권,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위 사건들과 관련된 공사중지 가처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