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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법분쟁_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

건축법분쟁_김윤권변호사

 

 

 

 

 

여름·겨울 휴가 혹은 긴 연휴를 얻었을 때, 친구끼리 가족끼리 펜션을 찾아 재밌게 노는 걸 생각만해도 즐겁죠?

펜션의 꽃은 아무래도 풍경과 어우러지는 펜션의 외관, 방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멋질수록 탄성이 나오고 가끔은 나도 이런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분쟁 김윤권변호사가 관광펜션업에 대한 유형과 개념, 그리고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유형

 

-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의 개념

 

-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펜션업 외에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관광식당업 · 시내순환관광업 · 관광사진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궤도업 · 한옥체험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관광 펜션의시설업의 지정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6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 관광 편의시설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경우,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