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재건축분쟁_김윤권변호사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이해가 쉽도록 질문을 예를 들어 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주택재건축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재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을 바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을 말씀드리면 'No' 입니다.
재건축 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공고에서 정하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히 기록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이나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분양공고와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분양공고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
-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증명원을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잔여분 일반 분양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라면
정관, 운영규약, 시장 · 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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