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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분쟁_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효력_건축분쟁위원회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분쟁 김윤권 변호사가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분쟁위원회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②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중앙건축분쟁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합니다.

 

 

 

 

 

● 분쟁조정 등의 효력

 

(1)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건축과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_김윤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