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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하고, 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합니다. 이 두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계산법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기준 이상의 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기준 이상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