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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택임대차 생활을 하다가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누가 고쳐야 할까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질문)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요. 집주인은 임차인인 제가 고치는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고쳐야 할까요?

 

답변)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집주인인 임대인은 이를 고쳐줘야 합니다.

 

 

 

 

 

 

 

 

 

 

계약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이나 장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및 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해서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외에도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등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많은 법적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이며 비용이며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경험과 지식을 갖춘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부동산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