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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분쟁변호사_근저당권 해지는

부동산분쟁변호사_근저당권 해지는

 

 

 

 

근저당권 해지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이나 그 후에 어떤 사유로 실체관게와 들어맞지 않은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저당권 해지를 하기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무엇일까?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이나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을 띠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은??

 

근저당권은 아래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며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민법」 제364조)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민법」 제288조)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 등기 권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저세권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방법은?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 대리인이 변호사이거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질문) 오씨에게 돈을 빌리고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해서 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자인 저 혼자 접수를 해도 될까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며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신청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으며, 등기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요. 변경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도 될까요?

 

답변)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나 경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여도 신청서에 그 변경이나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계약이나 매매, 보수 등을 진행하시다가 부동산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이며 결과며 효과적인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