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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간에 약정하며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공둥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제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나 사용에 관해서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은?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에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은?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준용합니다.

 

최초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 분양 후에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서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안한 내용을 말함)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에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보관, 열람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될까?

 

질문)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