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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부동산소송변호사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부동산소송변호사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

 

 

건설하도급을 진행하다가 많은 법적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는 거래처가 공급자에게 물품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금액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질문)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 시에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입니다.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 등 위험도를 반영해서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제1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4]를 보증금액으로 하며(제2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를 보증금액으로 하고(제3호) 있습니다.

 

주기의 사전적 의미가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에, 이 사안과 같이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기성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해서 약정을 한 경우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에, 같은 법령에서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기성금의 지급시기는 일정한 주기로 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성금의 지급주기를 사전적 의미로 한정해서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 중 기성금 지급주기는 공사기간과 같게 되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보증금액은 결국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2]가 됩니다.

 

또한, 기성금 지급주기(월)가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증금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기성금의 지급주기는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보증기관이 보증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금액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하도급 분쟁이 일어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법적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