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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는?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는?

 

 

 

음식점 영업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음식점영업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용도변경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데요.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는 무신고용도변경죄에 이르게 됩니다(대판 2002. 12. 24, 2002도5396).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종전의「건축법」에서는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신고제로 운영하였지만,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법」에서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는 1.용도변경허가대상, 2.용도변경신고대상, 3.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4.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등 4가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시 「건축법」 제1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나, 신청자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제출한 서류의 진위확인과 건축물 소유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허가권자가 최소한의 확인서류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는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와 아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변경신청은?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