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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양수_건설변호사

건설업 양도양수_건설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업이란 토목, 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건설업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종 건설업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자!

 

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단,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공고는?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아래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합니다.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의 제한은?

 

건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건설업의 폐업 등은?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양도양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설소송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