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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진단 등

건물 안전진단 등

 

 

 

건물의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있는 결함사항에 대해 건물의 보수 및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알아보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의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건물기초의 세굴
- 건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 건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력이나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 절토 및 성토 사면의 균열 및 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5에 따른 사항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위의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하여 보수 및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긴급한 보수 및 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건물의 보수 및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민간관리주체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물 안전진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부동산 관련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부동산 관련 법률에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축, 부동산 관련법률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