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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변호사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변호사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뒤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총 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판결사례에 대해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설인가취소 사례

 

재개발조합설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 조합설입인가를 할 것이지 결정할 때에 심사해야 할 사항 과 재개발조합설인가 요건인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의 관한 심사 기준은 어떻게될까?
또한 갑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54명 중 343명의 동의서를 청부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동의서 중 신 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된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구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한 판결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유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재개발조합설립신청 및 그 설립인가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한편 그 동의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고[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위 동의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1.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2. 동의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해서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53-9 일대 56,930.45㎡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8. 4. 10. 그 면적을 53,149.5㎡로 축소해서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사실,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54명 중 343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4. 이를 인가하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동의서를 일부 징구하였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피고에게 제출된 동의서 중 89장은 작성연월일이 변개된 흔적이 있거나 작성연월일과 동의자 서명란의 필체 등이 상이하거나 동의서 2쪽이 교체된 흔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변개된 총 89장의 동의서 중 86장에 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서 2쪽 교체 등에 관해서 사전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임의로 변개되어 무효인 동의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86장의 동의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소외인의 동의서(을 제1호증의 290)에는 2쪽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개산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동의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인의 동의서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오늘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소송의 시간적인면이나 결과적인면에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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