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

 

 


층간소음이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이 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끼리 다투고 심지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 구조적인 결함 및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도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엔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을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간 소음인 경우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함)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근소란 등의 죄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으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구조적 결함인 경우?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또는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 회반죽, 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및 석조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위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해서 지정하는 구조인 것[「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 발령·시행)]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및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고,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구조적 결함인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하자보수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하자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