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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소송변호사_토지수용재결

재건축소송변호사_토지수용재결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토지수용재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재결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수용 재결이란?

 

재결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해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입니다.

 

 

토지수용 재결 절차는?

 

신청 단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단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가 없이 이를 공고을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견제시 단계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단계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 지체 없이 해당하는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게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결단계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을 통해 재결을 합니다.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재결 효과는?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수용재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수용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