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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소유권 취득,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이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 재결 실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은 어떻게?

 

공탁서의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공탁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 및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 및 대리인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 장수, 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조항
  1.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 중에서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서 공탁근거법령을 적도록 합니다.

  2.압류나 가압류에 의해서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도록 합니다.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첨부서면의 제출은?

 

자격 증명서 제출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때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대린이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공탁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소 소명서면은?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피공탁자 주소가 불명인 때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분쟁과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