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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명도소송절차 란

명도소송절차 란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하는 부당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명도소송절차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명도소송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소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하여 시간,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1.소장 접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접수를 합니다.

 

2.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3.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4.변론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장제출 후에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5.변론기일
보통 증인신문 실시를 합니다. 변론준비기일 후 3~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6.변론종결
변론기일 후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7.판결선고
변론종결 후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8. 당사자가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9. 어느 한 당사자라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

 

10.그 후의 진행절차는 1심과 대동소이합니다.

 

11.항소심 판결문이 송달된 뒤 14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됩니다.

 

12.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가능하고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고 집행비용을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명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