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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집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변호사 집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을 잘 살펴보지 않고 하다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집 계약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들에 대해 평소에 잘 알고 계신다면 부동산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부동산 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약 시 주의사항(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공적 장부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적 장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잔금 지급 뒤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여야 할 공적 장부는?

 

등기부 등본부동산에 설정,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각 설정·채권 금액을 확인을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을 해 둡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해당하는 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여부, 업종의 허가·신고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합니다.

 

 

 

 

 

 

 

 

권리 분석과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된 적이 있는 상가건물은 일단은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하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낮다면 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인의 신원확인임대차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의 소유자와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목적물 표시, 대금 액수와 지불 시기 및 방법, 임대임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차기간, 상가건물의 인도시기 등의 기본적인 사항, 위약 시 책임, 해약조건, 하자담보책임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공적장부와 목적물, 체납사항 등을 다시 체크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 계약 시 주의사항(임대차계약 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다가 자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