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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주택을 임차해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임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지내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시 효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주택 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확정 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임차권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전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해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귀하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송무예규(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 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를 보면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했지만 송달불능 된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상에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서면)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직권으로 재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서 직권으로 재송달합니다.

 

그리고 위 각 주소지에도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을 하며,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즉시 위 규칙 제5조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여러 법적인 분쟁과 충돌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