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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가에 점포계약을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임대차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점포 계약이란 무엇인지 계약갱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바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창업 및 운영을 위하여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 미만으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이됩니다.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3억원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함):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및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임대차 기간에 대한 조건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받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의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하는 계약갱신 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단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갱신이 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 통지나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경우엔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때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건축 관련 소송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