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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건축공사감리

건설변호사 건축공사감리

 

 

공사감리란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 공사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사감리 때문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건축공사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감리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사감리자란 무엇인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건축물, 건축설비나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을 하며,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를 함)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해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이나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공사감리가 필요한 공사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 3개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 기타 등 (건축법시행령 8조).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 거부 금지 등은?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을 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면은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축 공사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건설관련 소송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설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