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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공사대금소송 부가세 약정

 

 

공사대금 부가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계약 중간 합의해지가 됐다면 수급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포스팅을 통해서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함께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부가세 약정 소송사례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하여 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하여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되어 구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미 구씨가 A씨와 계약을 합의해지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하도 해도 구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씨와 A씨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를 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고, 그래서 A씨가 구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2011년 구씨는 A씨와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공사비 1억3700만원을 받았습다. 공사가 진행 중 구씨와 A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어 결국 공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구씨와 A씨는 공사를 포기를 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뒤에 구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A씨에게 넘겼습니다. 구씨는 동울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를 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공사도중 도급계약이 합의해지가 되었더라도 기성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구합1786 )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는 그 기성고가 결정이 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년 6월 27일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공사대금 137,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을 하게 되면, 도급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에 관해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고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과, 원고는 도급인에게 추가공사금 등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고 도급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등이 인정이 된다. 또한 원고와 도급인이 이 공사를 포기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상호 취하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이미 수령한 지급금을 보유한 채 도급인에게 공사에서 완성한 부분을 인도한 사실도 인정이 된다.

 

원고와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해 합의해지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원고는 위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따라서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지급받았는 데, 위 합의해지 시점에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 2002두8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와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현상태에 합의를 하고 이후에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기에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 지급금에서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되고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 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취소할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92년 7월 28일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가사 도급인이 원고에게 지급금과 별도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금 137,000,000원 전체를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인124,545,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며, 그 산정 결과는 이 사건 지급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내에 있다.

 

 

 

 

 

 

공사대금 부가세 약정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관련 소송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사대금소송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