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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요구권

부동산소송변호사 배당요구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임차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택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근저당권에 기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배당요구신청을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배당요구권과 그 행사기간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며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라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배당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함)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및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해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기에,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해서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및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판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그래서 소액임차인인이 상황에서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