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 종료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 종료

 

 

임대차 종료는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해지권유보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포스팅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종료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은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임대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서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를 한 경우

 

- 임차인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이나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임대차 종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과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