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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식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식당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속할 까?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식당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 식당운영 포함?

 

식당을 운영 중이던 세입자 김씨는 단독주택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차하였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중에 임대인이 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김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김씨는 장사도 잘 안되고 대문공사, 정화조공사 등 시설비 투자를 한 것이 있어서 이자를 하기 싫어하는데요. 김씨는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5년 동안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에 대한 거절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5년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상가에만 있는 권리금 때문인데요. 김씨처럼 시설비를 투자한 경우에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5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씨는 단독주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맘에 걸리는데. 서류상 주거용 건물이니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까 걱정인 것입니다. 김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씨는 상임법이 요구를 하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김씨처럼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임법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을 상가건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정의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김씨는 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주된 영도를 영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판단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임대인을 속이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원래 식당을 하던 건물이었으며 임대인 역시 김씨가 식당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