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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변호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부동산변호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해제 및 취소 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아래와과 같은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민법」 제543조)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판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가등기권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을 한 제3취득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저는 3년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말소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서 말소등기를 신청을 하면됩니다.

 

질문)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토지에 설정되어 있었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을 알고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화해권고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도 말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화해조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이에 의해서 가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오래된 부동산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