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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보증금 반환소송 문제

보증금 반환소송 문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꼭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임차권 등기명령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 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한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을 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판은?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효력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 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란?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집주인의보증금 미반환으로 제때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와 짧게는 3~4일에서 한 달까지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집중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한 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를 합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등기를 합니다. 그 후에 ,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를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을 합니다.

 

은행은 융자추천서 등을 확인한 후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택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입금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소송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인 어려움이 따른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각종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