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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

부동산소송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

 

 

상가에 커피, 팥빙수 등 각종 음식점을 창업이나 영업을 위해서 상가점포를 임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점포임대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포계약 시 발생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상가점포임대 시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에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은?

 

질문) 저는 토스트가게 창업을 위하여 상가점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며,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확인해야 할 등기부는?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며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 확인을 합니다.

 

 

토지대장 확인하기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에 토지대장을 통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부동산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및 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하여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 확인을 하고, 을구를 통하여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 확인을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종합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 및 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을 하게 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며,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꼼꼼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점포임대 확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