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서 소유권이전된 경우라고 해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매에 의해 매수인이 취득을 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도인에게 이러한 담보책임 인정을 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볼때 매수인을 보호를 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매매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민법상 규정이 된 담보책임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재산권의 전부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그러나 민법 571조는 매도인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고 담보책임에 관한 것은 아님), 재산권의 일부가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 경우, 재산권이 타인의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경우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으로서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할 책임의 내용은 각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라는 견해와 이행이익의 배상이라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해서,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손해 배상을 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특히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서, 다만 권리이전이 불능임을 통지하고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질의응답

 

질문) 집을 매입했는데 이사 후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집을 상 당시 꼼꼼하게 살폈지만 누수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이런하자에 대해서 비가 오니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현상이 꽤 심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해도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