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배우자가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에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이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민법에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 및 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 또는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확인방법은?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계약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가 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에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과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매매,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쟁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