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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등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 등

 

 

최근 부쩍 오른 전세금 때문에 세입자 들은 다른 전셋집을 찾아보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집을 재계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도 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기간에 맞추어 미리 재계약 계획을 세워주어야 유리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종료 1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할 경우에 세입자는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항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기간 종료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다른 말이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세입자는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언제 든지 해지가 가능하여 다른집으로 이사하기 3개월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 사항을 적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을 했을 경우 증액이 되는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신경쓸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해당주택의 권리변동이 있었는지 등기등본 열람을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로이 재계약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뒤에는 주인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 동사무소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에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는 꼭 함께 보관을 해야 하고 새롭게 체결한 계약서에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계약서를 써도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오른 금액만큼만 새 확정일자에 따라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거나 금액이 큰 전세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률에서는 전세 재계약과 관련된 명문회된 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대행만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소정의 대행 수수료를 어느정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일을 진행해야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법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