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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 아파트하자

건축분쟁변호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축분쟁변호사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과 관련된 자재와 노동력, 각종 기계 설비를 투입해 조직적으로 하는 생산 업무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에 관해서 건설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은?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단,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서 공사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제한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을 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단,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서 종합공사 시공을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을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 또는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함)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서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을 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해서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한 경우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제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