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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안 정했어도 계약은 유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착공 후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공사금 내역도 수회 제출을 했으며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지급 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으로 도급업자가 도로, 댐, 터널, 교량, 선박 및 고층건물 등의 공사를 계약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 사례

 

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건설이 공사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213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3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A건설이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배씨에게 공사 내용과 대금을 산정을 한 내역서를 수회 제출한 점을 감안을 해보면 배씨는 공사 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및 묵시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씨는 2010년 7월 펜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벌목공사와 부지조성 공사 등을 A건설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A건설은 공사대금이나 그에 관한 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배씨와 공사대금 확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로 인해 공사 대금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배씨가 A건설이 가격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로 진행을 했고, 부실공사로 인해 추가 수천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자 A건설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사 대금에 관하여 단순한 협의를 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약정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설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건설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