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를 하는 금전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데, 이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사례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에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대인 갱신 거절 통지 선후 및 관계가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가 갱신이 될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한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체결을 한 계약을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수 있을까?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해서 지급이된 차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는?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과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 달성을 하려는 것인 반면에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다르게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와 같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 선후와 관계가 없이 임차인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종전 임대차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서 갱신이 됩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를 한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를 할 무렵에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가 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3.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체계 또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초과를 해서 지급을 하기로 하는 차임에 관한 약정은 증액비율 초과를 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차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진행하시다가 분쟁과 다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김윤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분쟁에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