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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부동산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부동산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은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서 그 의무이행 실현을 하는 작용이나 그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법률상 이유로 인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 2주일 내에 상소(항소, 상고)제기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고,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 확정이 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는 상소가 제기가 되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서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를 일시 정지시킬 수 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를 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를 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서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되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채무명의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은 위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를 받고서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문은 그 채무명의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 셈인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 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 작성을 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를 해야 하고, 공증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0원의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가 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해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럽분들의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