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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건설변호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하도급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 납품을 하고 받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에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봅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에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가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및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는?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경비 중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서 원사업자가 부담을 하기로 한 비목 또는 원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를 합니다.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을 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변호사 김윤권변호사는 건설관련 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건설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