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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으로 건축물대장등본에 자기 및 피상속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및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가 없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시 표준세율 적용을 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에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해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각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동산등기법입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위를 클릭하시면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는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를 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에는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을 한 뒤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 기재를 하고 첨부서류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