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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부동산 일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떻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가?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및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을 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며,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를 제기한 뒤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2,000만원 초과를 하는 경우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소송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효과는?

 

 

반대의무 이행 및 이행의제공 불요는?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 기재가 된 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최고는 물론 임차주택의 인도나 인도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바로 강제경매의 신청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의무의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집행개시의 경우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윤권변호사는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분재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